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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31 [연말정산] 월세공제 확정일자에 대한 잘못된 진실 (2)
글
[연말정산] 월세공제 확정일자에 대한 잘못된 진실
직장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올해는 돈을 뱉어내지? 않기 위해 유난히 사투를 벌였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당한 혜택을 얻기 위해 그만큼 알아보고 노력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중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건 주택자금 월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있었습니다.
1. 확정일자 무엇이 진실인가?
*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 2013년 1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2012년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적용되는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에 대한 고민을 한참했지요. 여기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지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공제요건
먼저 공제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혹은 단독 세대주
2. 과세기간(1/1~12/31) 연봉이 5천만원 이하
3. 월세액 외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4.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을 것
5.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오피스텔, 고시원 제외)를 임대한경우
=> 월세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이후로 납입된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확정일자 이후로 납입된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아해하던 차에
지인을통해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한 내용을 공유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콜센터 답변자는 알바여서 정확하지 않다" 는 반대의견을 어디선가 듣고 ^^;;
위 내용을 좀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세목별 법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보라색의 밑줄친 부분을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이라는 항목만 있고, 확정일자의 귀속년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otz...
위 문구만을 가지고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하길...
확정일자에 대한 사항이 이슈가 되서 상급기관에 문의를 넣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확정일자가 2013년도 일지라도 공제를 허용한다는 방향으로 회신이
올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4. 결론
즉, 결론을 내리자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시기와는 무관하게 귀속년도(2012년)에 납부한 월세액 모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사항들입니다.
혹시나 확정일자 이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서만 적용하셨거나
아에 공제를 받지 못한분들은 위의 내용 숙지하지고 정상적으로 월세공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글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 ^^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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